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최대200만 원받을 수 있는 방법!!
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남기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'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'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<목차>
1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?
2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대상(신청조건)
3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내용
4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
1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?
(빈) 일자리에서 3개월 근무하면 100만 원, 6개월 근무하면 10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주는 청년지원금입니다.
대한민국 청년들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 시 도합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!
2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대상(신청조건)
'2023년 10월 1일 ~ 2024년 9월 30일'이 기간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중간에 그만두는 것 없이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※ 청년이란?: 만 15~34세의 청년 (군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)
※ 청년우대요건: 취업애로청년우대선발(모집인원의 10%를 취업애로청년선발)
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② 고졸 이하 학력
③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
④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
⑤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
⑥ 북한에서 이탈한 청년
⑦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⑧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⑨ 뿌리산업·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한 청년
3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내용
해당기간(2023.10. 01 ~ 2024.09.30)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근무 3개월, 6개월이 되면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※ 빈일자리 업종: 농업, 해운업, 음식점업, 수산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
4.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
- 신청기간 : 매월 1~14일 / 16~29일
- 신청방법 : 각각의 청년들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.
- 제출서류 :
1) 근로계약서
2) 재직증명서 (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여야 합니다!) or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서 (중 택 1)
※「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마감 예정
마무리
오늘은 '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'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남았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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